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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미국 소셜연금 받으려면, 순수 한국 국적자는 연금에 30% 세금 물려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꾸준히 납부해 연금 수혜자격을 갖춘 역이민자들은 한국에서 수령하면서 노후 생활을 보내는 데 관심이 많다. 현재 연방정부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기타 한국 국적자 등 신분에 상관없이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자격이 된다면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하기 위해 연방사회보장국(SSA: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문의를 했다가 제대로 된 답변을 얻지 못하고 이를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해외 체류기간 상관없어 기본적으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자격만 충족시킨다면 국내외 체류장소와 상관없이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미국 국적자가 아닌 경우도 마찬가지다. 연방정부는 비영주 한국 국적자에 대해서도 수혜자격만 충족시키면 미국 외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사회보장연금을 주고 있다. 본인 외에도 연금 혜택은 62세 이상의 배우자나 62세 미만이더라도 16살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배우자 18세 미만의 미혼자녀 본인 등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연금 수령자가 사망하여 배우자가 유족 연금을 신청하게 될 경우에도 가능하다. 현재 이 같은 혜택이 제공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영국.프랑스.독일 등 미국과 사회보장협약을 맺은 23개국이며 아시아 국가로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 불과하다. ▶신분에 따라 수령액엔 차이 같은 액수의 사회보장 세금을 내고 비슷한 조건을 갖췄더라도 비영주 한국 국적자가 받는 사회보장연금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비해 액수가 적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지급 받는 사회보장연금이 소득의 전부일 경우에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데 반해 비영주 한국 국적자는 SSA에서 연금을 지급할 때 외국인세(Alien Tax) 명목으로 연금액의 85% 액수에서 30%를 세금으로 사전공제하고 주기 때문이다. 한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사회보장연금 외에 일정 이상의 소득을 얻어 세금보고를 할 경우 연금은 과세대상에 일부 포함돼 세금 대상이 된다. ▶미국 계좌로만 수령 가능 실상 사회보장연금 수령 부분에서 가장 불편한 부분은 수령방식이다. 현재 SSA는 사회보장연금을 체크나 통장에 직접 돈을 넣는 다이렉트 디파짓(Direct Deposit)의 2가지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SSA는 일부 국가에 한해 그 국가의 은행에 다이렉트 디파짓 방식으로 연금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한국은 SSA의 다이렉트 디파짓 서비스 제공 국가가 아니다. 때문에 한국 역이민자들은 사회보장연금 수령을 위해선 미국 내 은행 계좌를 통해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카드 등을 통해 한국에서 이를 인출하는 방식을 써야한다. 이병문 회계사는 "현재 한국에서 사회보장연금을 받기 위해선 미국 내 계좌를 통하는 방법 밖엔 없지만 카드 등을 통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소지 변경은 필수 사회보장연금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주소지를 SSA에 정확히 알리는 것이다. SSA는 사회보장연금 부정을 막기 위해 해외거주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질문지를 보내 이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지급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답변지를 보내지 않을 경우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만큼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즉시 이에 대해 사회보장국에 통보해야만 한다. 주소지 변경은 미국의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 P.O. Box 17769 / Baltimore / Maryland 21235--7769 / USA)으로 우편을 보내면 되며 바뀐 주소지와 이사가는 주소지에서 살게 될 모든 가족 구성원의 이름을 함께 표기해야 한다. 이 밖에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한 연방재향군인서비스국의 사회보장부서(Social Security Division /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 Regional Office / American Embassy / 1131 Roxas Boulevard / Ermita 0930 Manila / Philippines)로 주소지 변경 우편을 보내도 된다. 문진호 기자

2011-04-09

한국 역이민 절차 궁금증 풀이, 영주권 유지하려면 2년마다 재입국허가 갱신해야

역이민을 꿈꾸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은퇴 후 이민생활을 접고 그리운 고향에서 노년을 보내려는 1세부터 취업이나 학업 등을 위해 한국행을 결심하는 2세까지 역이민 사례는 다양하다. 외교통상부 '영주귀국 신고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역이민을 선택한 해외 한인은 매년 10% 정도씩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2009년의 경우 영주 귀국자는 총 4301명으로 이는 영주귀국 신고 건수가 가장 낮았던 IMF(1998년) 이후 가장 높았다. 또 영주귀국자 가운데 미주 한인들은 2015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 외교통상부는 영주귀국 신고를 하지 않고 재외동포비자 등을 통해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포들까지 합치면 실제 역이민 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역이민을 구상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사안들을 하나씩 점검해 봤다. ▶거소신고의 중요성 한국 정부는 현재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들을 위해 '거소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잘 이용하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 거소신고를 통해 발급받은 거소증은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이는 한국 체류시 운전면허증 취득 계좌개설 부동산 거래 금융거래 외국환 거래 의료보험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의 보상금 지급 등 각종 활동의 편의제공과 지원 수단으로 사용된다. 즉 선거권을 제외하고 한국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셈이다. 만약 역이민을 고려하고 있다면 거소증을 신청(신청비 1만원) 해야 하는데 영주권자일 경우 우선 한국에서 '재외국민 국내 거소 신고증'을 받아야 한다. 이는 한국 도착시 90일 이내 거주 여권과 영주권 사진 2장을 준비해 관할 지역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시민권자일 경우에는 한국으로 떠나기 전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한국에서 거소증을 받기 위해 본인이 직접 관할 총영사관을 찾아 재외동포비자(F4)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 여권과 시민권 증서 증명사진 2매 신청비(45달러)가 필요하다. 또 재외동포비자를 신청하기 전 국적상실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 LA총영사관 배상업 법무영사는 "보통 재외동포비자를 신청하면 2~3일 만에 발급이 된다"며 "이를 가지고 한국에 도착해서 90일 이내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국적 동포 국내 거소신고'를 신청하면 체류에 필요한 거소증이 발급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비자의 기한은 2년이며 갱신은 한국 체류시 특별한 범법행위나 결격사유만 없다면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하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등이 출입국 사무소를 찾을 때 주의할 점은 대행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인터넷(www.immigration.go.kr)을 통해 미리 예약을 하면 긴 줄을 서지 않고 5분 이내 업무를 끝낼 수 있다. 거주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친인척이나 친구집 등의 주소를 적고나서 나중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미국 영주권 유지할 수 있나 역이민을 결심한 영주권자가 계속해서 영주권 유지를 원한다면 미국 거주와 관련한 제반 활동 및 미국과의 유대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현재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고 귀국할 경우 반드시 이민국을 통해 미리 발급받은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공항에서 제시해야 한다.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지 않고 영주권자가 1년 이상 장기간 해외 거주를 하면 이민국에서는 영주권자가 미국거주 의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아무리 10년 유효 기간의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다 해도 재입국시 영주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미국 영주권을 유지할 뜻이 있다면 한국으로 역이민시 재입국허가서를 받아 들어가는 것이 필수다. 허가서를 취득하면 최대 2년까지 해외에서 장기체류가 가능하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이민국에서 판단할 때 타당한 사유 없이 해외에 장기 체류를 하거나 미국에서 영주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면 재입국허가서가 완벽하게 재입국을 보장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이를 위해 재입국허가서뿐 아니라 세금 납부 사업체 운영 주택소유 페이먼트 은행계좌 및 미국 내 재산 소유 등을 통해 미국 거주의 의사를 계속해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역이민을 준비하면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할 때나 재발급 경우에는 본인이 미국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재입국허가서는 신청 후 4주 정도면 지문채취 예약통보를 받게 되는데 긴급하게 역이민을 고려한다면 이민국에 급행수속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급행수속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이민국에서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면 10일 이내 지문채취 스케줄을 잡아준다. 재입국허가서의 기한은 2년이며 이 기간 동안 자유롭게 해외 체류 및 왕래가 가능하다. 또 2년 기한이 지나면 재발급 신청도 가능하다. 즉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2년에 한 번씩은 미국으로 들어와야 한다. 한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미국 체류신분을 완전히 포기할 경우엔 영주권자는 주민등록신고만 하면 되고 시민권자는 외통부에 가서 국적 회복신고서를 작성하고 6개월 이내에 미 대사관에 가서 시민권 포기 서류를 작성한 뒤 관련 서류를 외통부에 제출하면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세금보고 의무는 우선 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든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라도 본인 이름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매년 세금보고시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역이민을 통해 한국에서 거주한다 해도 시민권.영주권자라면 마찬가지다. 영주권자도 세법상으로는 합법적인 미국 거주자이기 때문에 시민권자처럼 간주하는 것이다. 미국 국세청(IRS)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해외 장기체류시 얻는 수익에 대한 납세 기준을 매년 정하고 있다. 올해(2011년)의 경우 수입 기준은 9만1500 달러인데 해외 거주시 IRS가 세운 기준 이하의 수입이 발생했다면 IRS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지만 소득세 등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대신 이 경우 1년 이상 해외에 거주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 대신 주의할 점이 있다. 본인이 미래에 소셜 연금을 받을 계획이 있는 상태라면 해외에서 기준 이하의 수입을 벌어 들였다 하더라도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는 것이 좋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미국 세금보고 시 크레딧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납부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발생 수입에 대해 미국 세법상의 과세율이 한국보다 더 높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만 미국에서 세금보금시 납부를 하면 된다. ▶재산보유 문제 재산 문제도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있다. 영주권자의 경우 역이민 후 금융재산이 한해 1만 달러가 넘는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미국에 해외금융계좌신고(FBAR) 보고를 해야 한다. 자신의 소득 신고를 담당하는 CPA에게 말하면 처리가 간단하다. 따라서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계좌를 개설해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이에 대해서 이자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만 달러가 넘는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고가 의무사항이다. 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해외 금융자산 보고 의무도 한층 강화됐다. 미국의 납세 의무를 가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해외에 금융자산은 물론 부동산과 다른 동산 재산이 한해 5만 달러가 한번이라도 넘으면 개인 소득세 보고시 포함을 시켜야 한다. 새라 김 CPA는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임대소득에 관한 것도 미국 세금신고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하는 게 맞다"며 "또 올해부터 새로운 규정이 발표돼 해외에 소유하고 있는 금융이나 부동산 등 재산 가치가 5만 달러가 넘을 경우 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든 세금보고양식(Form 8938)을 첨부해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이를 누락할 경우 1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연체 벌금이 계속 추징될 수 있다는 게 CPA의 설명이다. ▶의료보험과 부동산 취득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한국 내에서 거소증이 있으면 부동산 취득은 물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보험의 경우 거소증 발급 후 3개월 후부터 의료보험 신청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3개월이 지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개월 분의 보험료 18만 원을 지불하면 당일 보험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도 거소증 발급은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부동산 취득시 거소증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해야 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거주지의 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신청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다. 한국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거소증은 13자리 숫자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해 거소증을 발급받은 미주 한인은 총 3만3625명으로 나타났다. 체류지역 어디든지 수령가능 미국 계좌로 받고 카드로 인출 거주지 설문 반드시 답장해야 ▶이사준비 귀국이사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다. 자동차의 경우 외제차와 한국산차에 따라 면세자격이 달라지는데 한국산차일 경우 이삿짐 통관 자격으로 면세를 받을 수 있다. 자격은 차량을 3개월 이상 소유해야 하고 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 경우 본인 이름으로 등록된 보험증과 자동차 융자금을 다 갚을 경우 받게 되는 차량소유증명서(핑크슬립)가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내에서 만들어진 한국차는 외제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면세자격을 받을 수 없다. 외제차의 경우 신차가격(List Price)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2000cc 이상의 자동차는 34.24%의 세율이 부과된다. 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소유한 외제차나 국산차는 통관 후 검사단계에서(환경인증.자기인증)의 비용이 따로 70~80만원 가량 소요된다. 현재 LA지역에는 자동차나 가구 운반 등 귀국이사 절차를 돕는 이삿짐 센터가 20여 개 이상 운영중에 있다. 보통 귀국이사는 선박으로 이루어지는데 짐을 싸서 한국에 도착하기까지 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현대통운 미셸 이 매니저는 "의뢰가 들어오면 먼저 견적을 뽑게 되는데 이사 종류는 모든 짐을 싸서 한국으로 그대로 옮겨주는 풀 패키지 서비스와 손님이 일부 짐을 박스에 정리를 해놓으면 이삿짐 센터가 가구와 박스를 옮겨주는 부분 패키지로 나뉜다"며 "귀국이사를 계획했다면 최소 한두 달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고객들도 여유있게 이사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석류의 경우 200만원(한국 감정가) 이상의 다이아몬드 진주 등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 또 한국 입국 전 3개월 이내 구입한 물품들에 대해서도 과세 기준을 넘는 가격이면 역시 세금이 부과되므로 물품 구입시 영수증 등을 잘 챙겨놔야 한다. 한편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위변조 품 등은 이사물품으로 반입할 수 없다. ▶동포들을 위한 주거 환경 거소증이 있다면 주택 월세 및 전세 구입 등 모든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미주 한인 역이민자들 중 18%에 해당하는 3241명이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송파구(1256명) 종로구(888명) 마포구(842명) 순이다"라며 "이외에도 수도권에 많이 분포돼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에서는 재미동포들을 위한 주거단지까지 세워지고 있는 상태다. 인천에 세워지는 재미동포타운 '코리아 아메리카 빌리지(KAV)'가 그 대표적인 예다. 56층의 초고층 아파트 5개 동(1500가구)과 함께 재외동포 지원센터 등이 함께 들어선다. 이곳은 역이민자들이 한국 적응을 하기에는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KAV는 2013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경남 남해군에도 영주귀국하는 미주 동포들을 위해 '아메리칸 빌리지'를 조성해 관심을 끌었다. 장열 기자

201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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